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48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41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18개 현장을 사법처리, 7개 현장 작업중지 명령, 32개 현장 45건 현장 4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로는 사망재해와 직결될 수 있는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등이었다.

서구 도안동의 한 현장 관계자는 이번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기존의 점검과 같이 안전조치 소홀에 대하여 개선만 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사법처리가 되는 줄은 잘 몰랐다"며, "건축물 붕괴

및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등의 중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수시감독에 앞선 현장소장 교육 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며, 효율성의 측면에서 봐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 현장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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