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여름철 물놀이사고 제로화(Zero)를 선언하고 사고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대전시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으로 시 재난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대책반 T/F팀을 구성해 휴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놀이관리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시민자율 구조대,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을 상시 고정 배치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해병전우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물놀이 안전지도를 펼치는 한편 물놀이 안전홍보 스마트폰 앱서비스 및 LED전광판, 언론매체들 통한 대 시민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달까지 물놀이 취약지역 및 안전사각 지대에 경고 표지판 및 부표를 설치함은 물론 인명피해 발생지역은 사

고 발생지역임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도 설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물놀이관리지역 중 수심이 깊은 상보안유원지(서구 괴곡동) 등 7곳의 대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위험구역설정 안내표지판’과 안전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시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은 ▲초지공원(동구 대별동) ▲청소년수련원.침산교(중구 침산동) ▲상보안유원지.적십자수련원.장평보유원지.흑석유원지(서구 흑석동) ▲현도교(대덕구 석봉동) 등이다.

시는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출경 시 재난관리과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는 무더운 날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보로 많은 물놀이객이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한건의 물놀이 사고 없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6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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