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앞으로 수시 단속을 통해 지천 100리길 생태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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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5월 30일 지천일원에서 내수면 생태보전을 위해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5월말에 불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지천 상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집중단속은 그물 등 불법어구를 이용하거나, 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하여 치어까지 잡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했다.

불법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해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유형이 있다.

단속과정에서 현장지도 활동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천 상류는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곳”이라면서 “적발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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