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전국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는 공동으로 30일, 교과부에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과 관련 소규모학교 폐교보다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 모델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과부의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을 이유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공동명의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비록 교과부가 ‘개령안에 포함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권고적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적정규모 학교 기준(학교급별 학습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농산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지역 교육환경의 악화 및 학교를 고사(枯死)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 내용 중 공동통학구역 설정 조항과 관련하여 교총은 공동통학구역의 설정으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교육기회의 불평등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선택권의 의미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시책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자녀교육 문제로 귀농(歸農)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 더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정책방향’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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