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과 12월 9일 각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여,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대전권 각 경찰서에서는 장비설치 등 시험을 거쳐 6월 1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대전 시민들이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한 건수는 2009년 8994건, 2010년 9751건, 2011년 1만 697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여행이나 유학,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세에 발 맞춰 개선하게 된 것이다.

대전 경찰은 6월 1일부터는 대전 외곽에 위치한 대전운전면허시험장까지 찾지 않아도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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