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서구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와 회계책임자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0~40명에게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댓가로 1인당 1일 5~7만원씩 총 2~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거관리위원회 이종문 지도과장은 “최근 선거법이 개정돼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았을 때에도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니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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