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부터 이름만으로 타 지역 토지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 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이름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유하는 토지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의 소유토지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송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종전의 조상 땅 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소유자 성명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개선된 사항은 이름으로 조회하는 업무는 시.도에서만 가능 했으나, 1일부터는 구청에서도 신청과 즉시 조회가 가능해 졌다.

시청 및 5개 구청 지적과에서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면 수수료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조회 요청 대상이 아니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업무가 간편해진 만큼 당분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속등기 등 후속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위촉한 5개구 지정 법무사를 안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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