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시장 토요일·공휴일·장날 주·정차 단속 실시
- 불법 주·정차 및 노점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 -

토요일 및 공휴일과 장날, 산성시장에 한해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시행된다.

공주시는 그동안 ‘교통운영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토`공휴일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장날의 경우 산성시장이 불법 주·정차 및 노점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시행은 26일 토요일 장날부터 07시 30분부터 19시까지 10분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며,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을 시행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공주시 유영진 교통과장은 “장날 산성시장 용당길 일원의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 장날 산성시장 지역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중식시간 주`정차 단속완화와 함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차량은 공주시청 교동별관 공영주차장(옛 군청)에 보관된다.

견인 시 과태료와 견인료(2만원) 및 보관료(30분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 추가)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정차단속 및 견인에 대한 문의는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담당 (☏041-840-2263)으로 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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