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는 검역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검역중단은 수출국에서 선적은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 당시 촛불집회 등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벌어지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통해 여론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하자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아 국민 안전보다는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무조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검역주권 포기라는 전국민적 촛불집회가 일어난 후 정부가 발표한 담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하면서 원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부칙을 추가해 수입중단을 명문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막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하자 정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마저도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실제로 재개정시 추가한 부칙 자체도 전문가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부칙대로 수입을 중단 할 권리를 가지려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수입중단을 하면 국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럴 경우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건강권보다 앞설 수 없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