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성과 흡연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전시의 금연구역 지정 조례가 제정됐다. 그런데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조례제정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 및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다수가 오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 시행이 5월로 다가 왔다. 그런데 대전지역 곳곳의 승강장에 사실상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이 무색한 실정이다.

조례 따로 시행 따로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17일 한밭수목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가질 계획이다.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흡연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배제한채 형식적인 금연구역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철거에 대해서도 담당부서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치구는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금연구역 지정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도 있다.

앞장서 흡연자들이 금지구역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함에도 대전시와 자치구들의 안이한 태도에 시민들의 질타의 목소리도 높다.

법이든 조례이든 대전시의 정책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대전시와 자치구의 어정쩡한 금연구역 시행계획으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장소선택이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우선 금연구역으로 시행해야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대전시는 보다 효과적인 금연구역 선정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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