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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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김정한기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소가 남아 있다면 늦지 않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외양간을 다시 고칠 때는 단단히 고쳐야 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 공무원은 제외된 기관인가 의문이 간다.

이번 서산. 태안 총선을 보면서 충청남도 선관위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이런 형태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신고자 신변이 노출돼 신고자가 시달림 당해 밤잠을 못 이루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참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서산장학재단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 했는데도 뒷짐만 지고 먼 산을 쳐다본 식의 근무태도를 보면 근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주민들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도 선관위 조사팀은 왜 그랬을까!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명백했고. 조사인원도 충분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대전투데이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총선 후보자 사무실로 발송하면서 사퇴는 심각하게 변했다.

태안선관위가 1차로 보낸 공문에는 금품 살포 논란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9일자 2차 공문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정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에 해당 된다고 했다.

2차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를 삭제 한 것을 보면 금품 살포 논란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아도 무관해 보인다.

도 선관위가 대전투데이가 9일자 보도한 금품살포 논란은 현재 조사 중 이므로 문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허위기사는 아니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질 않아 혼탁 선거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관위가 우왕좌왕 하는 동안 후보자 끼리 허위사실이다 아니 사실이다. 을 놓고 공방전을 벌리면서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해 공명선거를 외치는 선관위 구호는 헛구호로 변질 됐다.

J당 후보가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하고 서산시. 태안군 자유계시판에 생매장당하고 있는 동안 선관위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10일 도선관위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장학재단 간부 2명을 고소함에 따라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날도 기자가 검찰에 조사 받고 잇다는 유언비어가 난무 했다.

그 이유는 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시간을 오후로 하면서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늦게 배포해 다음날 보도되지 않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 만약 금품 살포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당신들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인 은익 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고 재선가 치러질 경우 선거비용만큼 당신들의 월급이 가압류 당 할 수 잇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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