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 제도 개선 당연하다

그동안 어쩔 수 없는 담보제공으로 평생의 한으로 남던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에 나섰다.

개정안은 신규 또는 기존대출 갱신을 막론하고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금지 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 보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이다.

이 때문에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본인 집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컸다. 기존 포괄근저당은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은행법이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엔 포괄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 역시 요건을 구체화했다.

당좌대출 등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잡는 한정근저당도 개정했다. 은행권이 담보 범위를 과도하게 잡아 사실상 포괄근저당과 같이 사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은 포괄 근저당 행태를 금지하고 담보 여신의 종류도 담보제공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했다. 빚을 다 갚아도 저당등기가 사라지지 않는 근저당의 특성을 이용해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기유용에 합의해야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잡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만 이전하고 은행의 승낙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통장ㆍ약정서ㆍ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해 채무승계를 안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 학계 등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ㆍ약관 등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3분기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은행권을 이용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당연하다. 은행의 여신회수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 보증을 제공했다가 최악의 관계로 변한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런 관계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 지금도 당시의 후유증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기도 하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거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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