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들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 것을 환영하며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들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수당은 최저생계비로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세상의 인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들의 통장을 압류해 기초수급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관련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그동안은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불안해 떨지 않고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제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기본적이나마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수급자는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 통장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사업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6월부터 전국에 도입되는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이 이들 기초수급자들의 생존권과 그야말로 행복지킴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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