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지금도 탈세를 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우를 범하는 졸부들이 있다. 평소에는 돈많다고 자랑하며 거들먹거리지만 세금납부에는 쥐구멍을 찾는다.

당당히 재산을 증식했으면 납세도 당당해야 한다. 그들은 반대의 처신을 하고 있다. 보다 못한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성과는 만족스럽다.

시중은행에는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VIP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개인금고가 있다. 대여금고로 이름 붙여진 이 금고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기업 대표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가 맡긴 유가증권, 계약서, 귀금속 등을 보관해 준다.

은행들은 예금 평균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 금고 이용자격과 함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고객들을 유혹한다. 최근 유명연예인 등 지방세 체납자들이 금고를 압류하자 곧바로 내지 않고 버티던 세금을 낸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대여금고가 검은 돈의 은닉처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은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37만여개의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금고 신청 자격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1억원 정도의 평잔이 확인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골드 프라이빗뱅킹 고객인 잔액 5억원 이상 고객들에게는 까다로운 심사없이 대여금고를 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등급 이상의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자격요건이 비슷하다. VIP 고객들 대부분은 별도 이용료 없이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고 크기에 따라 10만∼60만원의 보증금과 5만원 이하의 이용 수수료를 받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점장 전결 사항이며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면제해준다.

은행 직원 동행 없이도 고객들이 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데도 졸부들은 지방세를 당연한 듯이 체납해 왔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이 가운데 24명은 금고 개봉을 꺼리면서 6억7300만원의 밀린 세금을 즉각 자진납부하기도 했다.

진작 스스로 납부해 왔다면 이번 같은 망신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납부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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