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 규제 중소상권 회생되나

지난해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규제 움직임이 실제가 됐다. 대전지역에도 매월 2?4째주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전시는 지난 4일 열린 자치구 담당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5개 자치구가 중소상인 영업과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대전 시내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같은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를 자졌다.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월중 의결해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불편이 따를 것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공감이 필요하다. 일단 대형마트와 SSM이 공생을 위한 조치에 공감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어떻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과제이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주단위 쇼핑 형태가 등장 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찾기 마련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했던 대형판매업자들의 상생공감이 현성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정도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경기가 살아 날 것이란 기대다.

소비자와 대형시설판매자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조치가 당초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형식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면 안한 것만 못할 수 있다. 중소상인들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불평불만은 버려야 한다.

소비자 발길이 빈번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도 이번 조치 이번으로 돌아 가려는 편법을 동원 해서는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공생의 길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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