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권 선거개입 차단 당연하다

4.11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보였던 네거티브적인 선거운동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공약중심의 선거가 되리라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기왕의 발표된 각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 발표자를 선택해야 한다. 각당의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국민 공약을 발표했거나 발표하고 있다. 마치 대선을 방불케 한다.

이번 제 19대 총선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공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투입해야 할 예산만도 수십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양당의 복지공약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분석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어떤 형태든 선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관련 분석결과 발표가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가 기획재정부의 분석결과 발표 하루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실효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 공명 선거를 강력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선거 주관 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과 같이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중립적이고 분명한 신속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의혹이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4.11총선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독이 되는 현상은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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