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이 우리사회 최고의 화두이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면 잇달아 협약을 체결했다.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전충남 각 자치단체와 교육당국, NGO와 맺은 학교폭력 근절 협약이 올해만 60여 건에 달한다.

무분별한 협약 체결과 학교폭력제로지대 선포 등이 오히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경찰의 소통이 우너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부구타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학교측은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교측이 경찰에 직접 찾아가 묻기전에는 사건내막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 교육 당국 내부의 불통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알고 있지만 상부 기관인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제로지대 선포의 경우 역효과 발생 우려가 높다.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발생학교로 알려질 경우 우범학교라는 낙인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학부모나 경찰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교사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사실을 감추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문제를 더욱 확대하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춘기인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로 민감하다. 예방이 자칫 빗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어른들만의 시각이 아닌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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