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를 지키자고 약속한 것을 문자로 기록 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법의 문구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온 연유다. 때문에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앞에 나서는 상황을 맞았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법앞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비판한다. 법의 문구는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나 실제는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에 따라 상이 하다는 말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러한 상황을 종종 목격한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본다. 일반 국민은 주민등록법만 위반해도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 약간의 법질서를 위반 할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소위 힘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은 것은 오래전이다.

민주화가 되고 국민주권시대라고 말하지만 현재도 그러한 상황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얼마전부터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결국 서면답변으로 경찰 조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진술서를 제출했고 나 전 의원도 이미 조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번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소청탁 관련 맞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인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 부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26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꼼수의 새로운 폭로 이후 현직 판.검사의 소환 일정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그렇지, 태산명동에 서일필도 안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 똑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이번 사건이 세상밖으로 나와 국민적 관심과 판사가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판사의 윤리 문제가 법원 안팎에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나마 진전된 것이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된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말이나 문구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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