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출 비중 빈익빈 부익부

기름값이 끝을 모르고 인상되면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기름값 비중이 높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봉 2000만원 내외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동차 기름값이 평균 21~2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름값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다. 고액 전문직의 경우도 소득세 신고시 기름값 지출이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기름값 지출비중도 저소득 근로자와 고액연봉자. 고소득 전문직등과 비교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유류세가 세금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가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납세자 연맹은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가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운 계층에서 세금이 더 징수돼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맹 측은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 수입의 14%인 25조원을 차지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16조원보다 9조원이나 많은 액수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 근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은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쓰고 있다는 결론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과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화물차 운전수 등 생계형 자영업자가 더 많은 유류세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은 46.2%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유류세는 자신의 적은 소득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한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유가 고공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인 요일제나 보험 혜택제공 등으로는 유류비 절약에 한계가 있다. 유류비와 유류세 의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대폭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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