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범 처벌 강화해야

식품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보건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의 90% 이상이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 기소돼 재판을 받아도 실형 선고율은 1%에 그치고 있다. 식품사범은 단순 범죄자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한 범죄자이다.

고의적 살인자이다.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수 없다. 이를 악용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타인의 생명에는 무관심 한 것이다. 어떠한 변명도 식품사범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단속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내재해 있다. 물론 일부 식품 관련 사범의 경우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고의로 유통시키는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위해 범행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2008년 촛불시위 및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하거나 죽은 광어를 판매한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되는 등 징역형 사례가 늘어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원산지나 재료를 속여 판 업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식품에 넣지 않아야 할 물질을 넣어 차익을 얻는 영업자들은 다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품 범죄는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대부분 식품관련 사범의 경우 고의성이 높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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