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떠오른 종교단체 과세 논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란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라는 방패막이 덕분에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나마 과세가 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부실로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의 종교단체가 자산과 자본ㆍ부채ㆍ비용ㆍ수익 등을 나란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복식부기 방식이 아니라 기초적인 수입ㆍ지출만 기재하는 단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직자에게 성도가 자녀학자금ㆍ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현금ㆍ현물 등은 회계장부에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세무 당국의 판단이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198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부금 등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비영리활동 이외의 수익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문제는 종교단체가 영리활동을 의도적으로 비영리활동으로 포장하면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광범위한 세제 특례조항도 논란 거리다. 종교법인의 영리소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세목으로는 법인세.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 등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소득의 최대 절반가량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제쳐놓도록 돼 있다.

사실상 오너 형태의 종교 자영업자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월급쟁이 수준인 근로 성직자 과세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본질이 전도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정 당국도 종교계 일각에서 심각한 불법ㆍ편법적 탈세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종교 분야는 정부의 세무 행정력이 깊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데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다. 종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 행위가 자칫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종교인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세정 당국의 고민거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며 올해 세제개편안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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