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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공정·품질’

매출 11조원, 5,200개 업체의 33만 개 품목 거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온라인쇼핑몰인 ‘종합쇼핑몰’의 연간 거래현황이다. 일반국민에겐 국가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도 생소한데, 거래 규모가 커서 두 번 놀라곤 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에게 다양한 물품 선택권을, 조달업체에게는 정부조달시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지난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Schedule Awards)를 도입하고, 기존 1 품목 1 공급자 입찰제도를 1 품목 다수 공급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2006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개장해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쇼핑몰’에는 일반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소모성 행정용품(MRO)부터 수학여행까지, 또한 컴퓨터부터 가드레일까지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온갖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90% 이상이 MAS로 계약한 상품이다. MAS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 등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MAS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당시 982개에 불과했던 참여업체가 올 2월 기준으로 4,462개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공급실적도 5조6,017억 원으로 도입초기보다 3.7배 이상 늘었다. MAS 시장의 외형이 커지면서 내실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이 최근 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조달청은 건실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늘려주고 있지만, 불량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신규계약 시 품목별 3건 이상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된다. 반대로 품목추가 제한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MAS등록업체의 부담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MAS제도와 종합쇼핑몰은 거래규모가 크고 이용이 편리해 조달업체나 정부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심이 높다. 조달청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MAS제도 개정 내용과 종합쇼핑몰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당초 참석인원을 2,500명으로 예상해 9차례의 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예상인원의 4배가 넘는 1만 여명이 참석, 모두 23차례로 확대 실시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MAS등록업체 수 1만개 사, 등록상품 50만개로 각각 늘려 공공수요의 5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한 납품건수 대비 불량률 0%를 목표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업체들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뛰어넘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과 ‘품질’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것은 종합쇼핑몰에 다 있다’라는 슬로건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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