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검찰도 국민위임업무 대행자다

최근 경찰과 검찰의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도 문제가 있는 검찰을 원없이 수사하고 검찰도 문제 있는 경찰을 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 만큼 양쪽 다 부정이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다면 어느쪽이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잘못에 대해 국민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업무를 실행하는 조직의 기본 도리이다. 국민이 없다면 그들이 권력이라 칭하는 공권력도 있을 수 없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양 하는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받을 뿐이다. 일부 국민들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말한다. 조사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고 편향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가 다르다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무시돼 불만족스런 결과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이는 국민의 위임사무 집행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처리함이 옳다. 최근의 경찰과 검찰의 고소 사건에서 알려진바가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당사자간의 대화나 실제가 제3의증거나 증인이 없다하여 거짓이라 한다면 결국 국민 스스로가 증거 수집에 나서라는 말이다. 누구와 대화를 하든 녹음할 준비를 해야 하고 영상촬영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질서가 존재 할 수 없다.

국민위임사무를 국민스스로 회수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믿음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이전에 도덕과 윤리의식이 도도히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불신은 불신을 낳게 마련이다. 경찰과 검찰은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민위임업무 대행자이다.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직한 법질서 유지자의 역할에 충실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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