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앞서 시민의식 높여야

대전시가 이달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택배 등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 식당 및 재래시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정차 단속 확대 방침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1일 교통량이 증가한데다 대중교통 정체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속노선은 현재 11개에서 19개로 늘리고 격일제 단속노선도 매일 단속한다. 단속에 대한 시와 구의 역학분담도 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를 구는 지선 중심의 단속을 한다. 단속 인력도 44명에서 29명이 늘어난 73명을 투입하고 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한 EEB(Eagle Eye Bus)는 24대에서 50대로 크게 늘린다.

EEB 단속 노선도 현 8개에서 15개로 늘린다. 상습 불법주차로 민원이 빈발하는 6개 신규 노선을 추가 지정한다. 유 국장은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15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점심시간인 12시에서 오후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겠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도 종종 이러한 유형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일시적으로 불법주정차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불법주정차가 만연한다. 불법주정차의 만연은 대전시와 각 구청의 주정차 단속 행태가 양산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역은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일부지역은 지나치게 빈번히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다. 각 지역의 도로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양쪽 의견 모두 옳다. 형편을 고려하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여건과 괴리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니 말이다.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이다. 이에 앞서 차량운전자 스스로 배려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식 향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대전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도 민원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양심운전자 표창이라도 도입해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대대적 캠페인 전개도 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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