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증가

흡연자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건물내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길거리에서의 흡연도 금지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2010년 5월 이후 2년 만에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광역 10곳, 기초 7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모두, 울산도 5개 자치구 모두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은 12개 가운데 2곳, 충남은 16개 중 1곳이 길거리 금연 구역을 조례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전의 5개 자치구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확대는 당연하다. 다수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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