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기업 담합 감시 강화해야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41.2%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이상 조치건수는 96건으로 전년도 68건에 비해 41.2%나 증가했다.

위반 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담합행위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최근 4년간의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고발조치가 내려진 담합행위 건수는 2007년 7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57건으로 전년 33건에 비해 72.7%나 많았다. 2008년 5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 증가는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 결과다.

공정위는 민생품목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앞으로도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 좀더 치밀한 담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여건 악화와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업간 담합은 증가 할 것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된다는 것이다. 가격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다 해도 이를 시정해 소비자에게 까지 파급 효과가 돌아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담합에 대한 조치가 사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맹점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 담합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뒤이다.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소한 뒷북 조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