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노후대책 연결되야

IMF이후 연봉제가 도입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시기가 다가 올 수록 노후대책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과거 처럼 퇴직시 받던 상당액의 퇴직금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도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장려하기도 했다.

또 구제금융 위기 극복 이후에도 방치해왔다. 그렇다고 도입돼 시행중인 퇴직 연금제가 실질적인 연금이 아니라 단지 퇴직금 확보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머지 않아 퇴직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될수록 장차 정부의 복지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7일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시, 6개월 이상 요양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했다. 여기에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퇴직자의 일시적 생계대책은 될 수 있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비례한 수입 보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입법 개정 다음 조치로 퇴직 연금제를 실질적인 연금이 되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이 노후 대책이 부실하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를 공무원과 같은 실질적 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예산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취업 대책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