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직접 납부할 법적 의무를 학생들이 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다음달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의 반환 청구소송 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하 움직임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학들이 등록금을 평균 12%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인하 방침을 밝힌 109개 학교 대부분은 약속이나 한듯이 5% 내외의 인하폭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공허해지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강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반환할 책임은 대학이나 국가가 아닌 기성회에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 측에 있는 만큼 기성회비가 실제 반환될지는 각 기성회의 자금력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기성회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대학의 학생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만약 법원의 설명대로 기성회의 자금력 부족으로 반환 받을 수 없다면 이를 조직한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일부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기성회비를 교수나 직원 급여 인상이나 연구비 등으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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