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 지자체 골머리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시설물 중 본류 둑· 저수로· 다기능 보(洑)는 정부가 관리하고, 자전거 길·산책로·나무·체력단련시설·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에 국고 1300억 여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가하천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4대강에 투입하는 것이다. 4개강 제방과 보 등 치수시설은 모두 국고로 처리한다. 주민 편의와 공원, 친수공간 시설물 관리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97억원이다. 이 중 80%인 1997억원을 국고 지원한다. 이 중 4대강 유지관리에 1368억원이 투입된다. 총 예산의 54%에 해당된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는 국가하천 모든 시설물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게된 지자체들이 그 유지 비용을 떠않게 될 것을 우려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전체 1천997억 원의 예산을 공사 면적과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4월쯤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보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와 하천.제방 등을 맡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대부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친수시설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들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라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친수시설을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민원은 지자체가 다 받게 돼 난감한 입장이다.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난감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예견된 사안들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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