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1일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토종닭(450수) 사육 농가의 AI 의심축 신고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9N2)로 판정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저병원성AI일 경우에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유지되며, 농가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병원성 AI로 판정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km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관찰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 1~2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강력히 실시토록 농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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