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 김병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

금년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굵직한 선택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선거의 해이다. 이러한 격변기에 공무원의 부정비리 등 독직(瀆職, official corruption)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면구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무원은 국민이 맡긴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봉급(代價)을 받는 국민의 심부름꾼 곧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다. 마땅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맡겨진 공직을 특권 인양 남용한다거나 부정비리를 저지름으로써 신성한 공직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 공무원이 신성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몇 가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면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공직청렴에 관한 공복의식이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공무를 맡기면서 봉급을 지급한다. 공무원 역시 처우수준, 복무기준 등 공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인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공직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가 기업인이건, 일반인이건, 그 밖의 누구이건 또한 편의제공, 향응접대, 금품수수 등 어떤 형태이건 그것들은 반드시 음성적 비용이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게 마련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이중적으로 대가를 받는 지극히 양심적이지 못하고, 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결정에 관한 공복의식이다. 국민은 공무원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 공무원은 국민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은 자신의 행정편의나 소속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 반드시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올바른 직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하고 자신의 행정편의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야말로 적극적 독직(瀆職)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성한 공직의 품격을 지켜줄 이는 가족도, 기업도, 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공무원 자신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재정집행에 관한 공복의식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은 국가재정의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국민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마련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재정관리를 공무원에게 일임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은 가정주부가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듯 국가재정을 절약해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물자 고가구매, 호화청사 건립 등 공무원의 국가재정 낭비사례를 접하는 국민의 심경을 헤아리면서 재정절약에 관한 기본의식을 다져나가야 한다. 그 어느 정부기관보다 청렴과 국민본위의 정책결정 그리고, 절약적 재정집행을 요구 받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흔들림 없는 공복의식으로 무장하고 신성한 공직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품격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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