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원의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사전조치가 보다 엄격하게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연말에 경찰청을 포함한 5개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27만 곳의 종사자 중에 성범죄 전력자 27명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중 교사가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30일 53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가 지난해 11월에는 866명에 이르렀고, 이중 484명이 성범죄자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가 지난 2010년 3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것도 우려할 일이지만, 성폭력범죄자 및 유괴범죄자 등 특정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를 무색하리만큼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어린 자녀와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의 근심도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요망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운영자나 관련책임자가 인력 채용시 성범죄나 아동범죄 전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서 차후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범죄자는 아예 교육기관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야한다. 또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전적 범죄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나 학원에서 성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해야한다. 또 다른 도가니사건의 피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과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