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이동권보장 실현을 위해 홍보 및 단속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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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는 16일 (월) 오후 3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 』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심현영 대전시부의장, 황경식의원, 김동건의원, 이희재의원, 오태진의원, 임재인의원, 김인식의원, 김명경의원 등 8명의 대전광역시의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각 구별로 10명씩 선발되어 총 50명의 단속요원이 발대식 이후부터 관공서 및 대전전역 백화점 · 대형할인마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거나 비장애인의 다른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등 편법 사례가 빈번해 실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436,112면(구랍 31 기준)이며 이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은 13,083면(대전시 주차장조례 제18조의2에 의해 주차장면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가능표지만을 부착한 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 및 대안제시 ”를 통해 대전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당사자가 직접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여 자신의 이동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우선 관공서, 대형할인마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단속을 통해 대전시와 각 구청에 홍보와 단속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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