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농협에서 불법 대출비리를 확인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일선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지휘에 본격 나선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최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전국 단위농협 50여 곳의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 받았다.

중수부는 이중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일단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곧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농민 등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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