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31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김유식)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 의무대상인 제조자 및 수입업체로부터 2012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EPR제도는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재질별로 발생량의 일정량에 대해 재활용의무율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자가 주도적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추진하여 자원절약을 촉진코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무대상자는 1월 31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는 해당업체에서 기한 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대상품목 제조자는 포장재 4종(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과 (제품군 5종 :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지류, 수산물 양식용 부자)그리고 전기·전자제품 10종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시거나 충청지역본부 제도운영팀(041-860-7720~3)에서 안내하고 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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