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명절 제수용품 등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설명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단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사시 경찰청, 세무서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품목으로 설명절 성수품 22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공급확대와 직거래 장터, 제수용품 세트판매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행정부시장이 주관하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합동지도.점검, 물가모니터와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협조해 물가안정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물가걱정 없는 즐겁고 따뜻한 설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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