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도 보험…5세아동 보육비 20만원 지원=

올해부터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그 사실이 주요소 내에 게시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5세 아동 보육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각종 세제도 바뀐다.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된다. 또,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지방세를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로 낼 수 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말까지 144개 시.구에서 시행된다.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도 들어야 한다.

5월부턴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기와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7월부턴 149종의 행정 수수료가 인하된다.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의 특별지원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때 지원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건설자금 금리가 연 3~6%로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주택매매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2%로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새해에는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오는 3월 16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시행=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가 폐지됐지만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처를 위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이 도입됐다.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상법 회사편 개정 법률이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이 도입된다.

◇신탁법 개정법률 시행= 신탁법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주택·토지, “주택 구입 지원,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주택·토지 부문에서는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이 강화되며,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등 모든 주택형의 거래 내용이 실거래가로 공개된다. 모든 주택형에 대한 매매 거래 내용 공개는 금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며, 전·월세 거래 내용은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은 ‘12·7 대책’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확대 시행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올 12월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증서를 거래하거나 광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제책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거래하는 것이 발각되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할 기회가 박탈된다. 광고하다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5일부터는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해 사업 주체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직접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양도·전대 받아 거주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인허가 관련 서류 발급·열람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인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개별 발급·열람만 가능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시범사업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수자원, ‘도급·자재·장비업체 지원책 강화’·‘산업단지 사업진행 지원’

건설·수자원 부문에서는 먼저 오는 5월 25일부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상반기 중에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확인제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공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책도 시행된다. 먼저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일괄 시행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 사업시행자가 입주할 개별기업에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세종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특목고 학생 전국모집도 허용된다. 이전까진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에만 허용됐던 사항이다.

건축물 승인과 관련한 제한도 완화된다. 먼저 현재까지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축사 자격제도도 재편된다. 국토부는 5월 31일 이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합격해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교통, ‘신도시 교통시설 확대’·‘스쿠터도 번호판 달고 보험가입 필수’

앞으로 50㏄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신고 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교통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을 발행한다. 1일부터 시행되며 이용횟수는 1일 최대 20회며 이용수단은 수도권 지하철 및 공항철도, 버스 등이다.

◆ 항공, “유류할증료 내리고, 조종사 음주 감시 강화”
1일(발권일 기준)부터 해외 항공 여행 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부과 노선 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 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여행객 중 67%의 할증료는 약 3.6%~24.2%가 인하되고, 미주·유럽 노선 군은 약 12.9%~18% 정도 할증료가 인상된다.

또 항공 조종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제한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업무제한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항공법이 개정되면 0.03%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예상된다.

◆ 해양, “바다에 쓰레기 못 버린다”

국토부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노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