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이하 ‘품관원’지원장 최영섭)은 국내 생산과잉에 따른 배추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0월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52일간) 실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09명과 원산지단속보조원 13명, 명예감시원 2,800여명을 동원해 대형취급점을 위주로 취약시간대 공휴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품관원은 특별단속기간 중에 대전 . 충남지역 3,203개소를 점검해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 25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한 업주 2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과감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심리와 국산으로 둔갑판매시 식별이 어렵고 배 이상의 많은 마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음식점과 배추김치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통신판매 업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배추김치의 판매업체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연말까지 병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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