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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목영규)는 겨울철을 맞아 밀렵행위로부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각 행정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반은 공원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5일부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새벽 순찰조를 편성?운영하여 밀렵행위 근절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종희 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도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 등의 불법 행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국번없이 128번, 또는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3)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행위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 등이 있으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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