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지방부패지방의원행동강령.jpg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을 뿐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실태, 외국의 지방의회행동강령, 우리나라 국회윤리규칙안,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교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그 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 관련활동을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부세미나와 공청회, 발표회 등도 일일이 서면신고토록 의무화하며,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소속 지방의회 의장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한 내용이었다. 지방의원들은 특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원회 활동 제한과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등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행동강령 제정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고 청렴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4점(10점 만점)에 178개 나라 가운데 39위로 2009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는 낮아졌다. 세계 평균 CPI 4.1점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6.97점에 크게 못 미친다.지방부패는 어느 정도일까. 지방부패로 기소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 원인 중 하나이다.

1기(1995-98)에 23명이던 단체장 기소는 2기(1998-2002)에 59, 3기(2002-06)에 78, 4기(2006-10)에 110건으로 늘어났다. 자치단체장의 3분의 1 이상이 불량단체장인 셈이다. 단체장보다는 적지만 지방의원의 기소도 적지 않다. 1기(1991-95)에 1,024명이던 지방의원 기소는 2기(1995-98)에 82(이 중 부패기소는 23), 3기(1998-2002)에 224(부패 73), 4기(2002-06)에 293(부패 20), 5기(2006-10)에 267(부패 13)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청렴에 대하여 청렴성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한 알선금지, 겸직금지(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조합)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방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 곤란한 조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방의회의 자율적 제정이 효율적인지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정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