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율정교(다리) 하천제방 둑길에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야적한 각종 크고 작은 건설자재들로 인해,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우려로 청정농촌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천주변이나 제방둑에는 그 어떤 야적 물도 적치할 수 없지만 한적한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손길이 느슨한 점을 악용,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있다.
게다가, 쌓아놓은 야적물중엔 크고 작은 폐목, 원목·뿌리 등을 비롯한 시멘트 구조물, 중대형자연석 약 백여t이 한데 섞인 채 200여미터 가까이 널 부러져 있지만 덮개도 씌워놓지 않음으로 정체모를 각종 먼지들이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주변 농가에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인 공주시는 단속은커녕 상황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손을 놓은 채 갈팡질팡 혼선을 빗고 있어, 시가 혹여 특정인의 편의만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모(남·의당면 율정리)씨는 “평소 잘 아는 땅 주인에게서 허락받고 자연석을 캐온 것이라 별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리 했다”고 변명한 뒤 “하천제방에 쌓아둔 각종 자재들은 하천주변에 화단을 만들기 위해 임시로 쌓아둔 것이라며 바람에 먼지들이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하천이나 제방에는 허가 없이 어떤 물건이나 야적 물도 함부로 쌓아두거나 적치해놔서는 안된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하여 바로 치우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석 반출은 자신소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토석(자연석) 외부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농지법 36조 3항에 의거 해당부처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해당법령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하천주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야적물 등을 쌓아 둬 적발됐을 시 하천법 시행령 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에 저촉돼 하천법 9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율정교 하천주변에 무단 적치해 쌓아둔 A모(남·의당면 율정리)씨 소유의 대형 자연석 약 100여t을 비롯한 각종 야적물 단속처리와 관련, 공주시의 향후 처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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