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청사면적b.jpg 김영철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지자체 청사가 너무 과대하거나 호화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용인시청, 성남시청 등 일부 지자체 청사가 그 지자체의 필요 수준이상으로 신축되었다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이런 과대청사 논쟁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지방부채 증가 등에 따른 지방재정위기론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합리적인 청사면적 관리를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첫째, 지자체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 청사면적 상한을 법제화 하였다. 지난해 8월5일,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본청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 등 3대 분야의 최대 면적상한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한 지자체는 법령에 맞춰 축소토록 조치했다.

다만, 초과면적 해소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유예기간 종료일(‘11.8.4) 기준으로 본청청사는 21개, 지방의회 청사는 24개, 단체장 집무실은 25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청사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게 되었다.

앞으로, 초과면적 해소조치를 완료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시행여부를 최종확인하고, 미조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조속히 초과면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초과면적을 해소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후 보통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검토토록 했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을 개정하여 신축하기 전에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했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청사 신축에 비해 공사비는 27%, 공사기간은 5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는 경우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도의 경우 종전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시군구의 경우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청사정비기금 융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원래, 지자체 청사면적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 영역이었으므로, 청사면적 법제화 및 초과면적 해소과정에서 지자체와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논의될 만큼 지방재정 건전성이 비판받는 시점에서 지자체 청사만 호화·과대하게 신축된다는 것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식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행안부는 법정화된 청사면적을 모든 지자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청사면적 해소 및 리모델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정화된 청사면적 규정이 인구증가, 행정수요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직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모쪼록, 이번 지자체 청사면적 규제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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