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PF대출 30% rule,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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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06년 8월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지침인 PF 30% rule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계열은행의 PF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대전동구, 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2011년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PF대출현황에 따르면 08년 6월 41%의 PF 대출비율을 보이던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말 21.5%의 비율로 적어진 반면,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부산(47.4%→71.3%), 부산2(46.4%→67.6%), 중앙부산(46.1%→42.5%), 대전(58.5%→40.8%), 전주(0%→35.4%)로 평균 39.7%에서 오히려 51.6%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기준으로는 1조 9758억원에서 4조 3529억원으로 2조 377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임영호 의원은 김종창 증인을 상대로 “06년 도입된 PF 대출 30% rule은 금융당국이 당시 저축은행의 PF대출과열을 우려하여 저축은행이 도입한 지침”이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은 이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PF대출비율을 늘려 작년말 기준 51.6%, 총액기준 4조 3529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올초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또 “금감원은 당시 30% rule이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변명이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30% rule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은 특별검사권 등 감독권한을 활용하여 건전성 감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영호 의원은 전날(4.20)에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등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의 2가지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09년말 7.37%에서 10년말 -4.94%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9년말 7.5%에서 24.4%로, 연체비율이 15.7%에서 36.2%로 급격히 변화했다.

임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금감원의 감독해태여부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부실 공시여부를 엄격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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