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여년째 제자리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제기돼왔다. 물가 상승분과 백화점이나 예식장,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늘어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상시기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불만이 팽배한 지경이다. 특히 세일기간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교통체증은 상습지역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교통체증으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소비는 얼마나 늘어나고 시간소비는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계산은 산정하지 못하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하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마침 한국교통연구원은 8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부분의 개선점을 논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교통유발분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여 도시교통 문제의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ㆍ징수하는 일종의 목적세이다. 교통당국의 제도개선 착수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번 세율개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은 대형건물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호텔등은 좀 더 높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이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다소 적게 부과하는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말하자면 교통유발부담을 많이 주는 곳은 많이 부과하고 적게 유발하는 곳은 적게 부과하는 차등세율을 제기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목적의 건물은 예외이다.

현재는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주택단지는 3천㎡ 이상)인 시설물에 1㎡당 35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이 폭넓게 제시됐다.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DB센터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부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당 350원으로 책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책정한 금액으로 21년째 오르지 않고 유지돼 왔다. 한마디로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 부연구위원은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영세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면적별로 350원에서 1천원까지 차등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에 대해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내년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하는지 정책담당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공청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실에 맞게 부과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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