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주호안)는 2011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일정은 2011.09.01~12.15 까지이며, 평가대상기관으로는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 1회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2인)이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한다.

주호안 지사장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기관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급자에게 기관선택 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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