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치인을 방문.면담해 관련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청사 및 관할지역 주요 지점에 홍보현수막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내년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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