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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개선 및 교통 질서 확립 시민 협조 당부 -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교통안전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높은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두마면 계룡역 앞 1차선 도로와 엄사면 엄사사거리(중앙로·번영로), 금암동 우리은행 사거리, 홈플러스 앞 사거리 주변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년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금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수막 및 배너기 등을 설치해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과태료 가중과 인식 결여로 단속에 잦은 마찰이 있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의 주차질서가 단속 실시 전과
비교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황색실선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안내 입간판(시작·해제)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시에는 횡렬 주차를 하여야 하고 한개 차로를 막는 이중이나 사선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시 조금 불편하더라고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노상주차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횡렬 주차를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룡/정낙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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