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이나 체인본부는 납품업체에 납품받는 상품의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선 사전에 납품업체와 납품수량을 의무적으로 협의해 반품수량이 최소화되도록 바뀐다. 간혹 편의점이나 유통업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발견되고 포장만 바구어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반품은 지켜져야 하고 강제할당 판매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계약서는 또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을 달성할 때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에 대해선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토록 하였으며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을 명시하고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는 편의점본부로 하여금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울며 겨자먹기식 판매가 아니라 서로 판매가능하고 상생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8조 3980억원이고, 점포수는 1만6937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반품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통기한을 지키게 반품이 명문화 되고 올바른 상거래가 확립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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