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부터는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 결산일로부터 4월내에 사업장 시군별로 건축연면적과 종업원수에 안분해 시군별로 납부하는 지방세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산군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658건 21억 3400만원이다.

전자신고납부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계돼 따로 접속하거나 내용을 입력하는 절차가 없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는 편리하게 납부하고 과세관청은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연계납세제도를 적극 활용,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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