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구입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50%감면을 발표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선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대책을 세우고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적인 행동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서 20%대의 지자체가 너무 많아서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의존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선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밭침 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2%로 대체로 못하고 있고 응답한 33.2%보다 많은 것도 일정부분이지만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한다. 정부가 3.2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50%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60.2%는 “사전에 확실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단 시행한 후 부족분은 나중에 보전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재정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한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외면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그럴만한 여력도 없다. 부채가 100조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 이고 구조조정이나 긴급수혈이 없이는 타개책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했어야한다. 그것이 지자체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독립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분권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참된 의미였다.

또한 이번 취득세 감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써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 일부 정치권의 지적도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철회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분에 대한 철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방안을 강구해주고 주택거래 활성화제도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10%에서 20%의 자립도에 머무는 기초단체는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받아서 기초단체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려된다. 재정도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작은 축제는 통폐합하고 전시성 행사는 줄여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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